'적색2호' 색소를 사용한 일화의 '탑씨포도맛' | ||
먹거리 안전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높은 가운데 탄산음료에 사용이 금지된 색소를 첨가한 유명 음료업체가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 위해사범중앙수사단은 어린이들이 즐겨먹는 탄산음료에 사용이 금지된 합성착색료인 ‘식용색소 적색2호’를 첨가해 제조 유통시킨 일화를 수사중이라고 25일 밝혔다.
일화(충북 청원군 소재 일화초정공장)는 2008년 5월28일부터 같은해 11월19일 사이 ‘탑씨포도맛(1.5ℓ)’ 141만병과 ‘탑씨포도맛시럽(18.9ℓ)’ 746병에 적색2호를 첨가, 사용해 약 7억2000만원 상당의 음료를 제조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일화는 이달 17일 수사단에 적발된 이후부터 해당제품을 자진 회수중이다.
적색 2호는 과다 복용시 알레르기, 천식, 체중 감소, 과잉행동 장애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특히 발암 논란까지 겹치면서 국내는 지난해 5월부터 어린이 기호 식품 등에 사용을 금지하도록 조치됐다.
미국 FDA에서도 사용을 금지하고 있는 적색2호는 우리나라에서도 지난해 5월10일부터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한편 식의약품 전반에 대한 고의적 상습적 범죄근절을 목표로 출범한 위해사범중앙수사단은 적색2호 공급업체로부터 관련 자료를 추가 확보해 어린이기호식품인 캔디, 과자류 등으로 수사범위를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적색2호 사용기준=현행 식품첨가물공전(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고시)의 개별품목 사용기준에 면류, 단무지, 김치, 천연식품 등 국민 다소비 식품을 포함한 55개 품목에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2007년11월9일 고시 개정으로 건과류, 캔디류, 초콜릿류, 껌류, 아이스크림제품류, 탄산음료류, 분말음료, 기타음료, 시리얼류, 엿류 등 어린이 기호식품에 사용을 금지하는 등 기준을 강화했다.
박상권 기자 kwon@ajnews.co.kr
< '아주경제' (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