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어선의 안전검사 등 국토해양부가 담당하고 있던 어선행정이 농림수산식품부로 일원화 된다.
국무총리실은 25일 어선행정이 이원화돼있어 빈발하는 어선사고에 효율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 이 같은 내용의 조정안을 마련했다.
주요 조정내용은 △어선법에 어선설비기준 신설 등 어선행정 일원화 △농식품부장관이 어선검사 및 검사대행기관 지정 △어선검사에 필요한 예산은 농식품부가 확보·지원 등이다.
항해와 어로를 병행하는 어선의 특성을 반영해 ‘선박안전법’에서 분리해 별도의 어선설비기준을 ‘어선법’에 마련한다.
안전검사의 시기 및 방법은 어업특성을 반영해 실시하며 어선검사 및 검사대행기관의 지정권한은 농식품부장관이 갖도록 하고 선박안전기술공단은 국토부 소속으로 현행과 같이 존치하기로 했다.
다만 검사업무는 농식품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아 대행하고 관련업무도 농식품부에서 지도·감독하기로 했다.
또 검사에 필요한 예산은 농식품부가 확보해 선박안전기술공단에 지원하기로 했다.
총리실은 “어선행정의 일원화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어업인들의 불편 해소 및 수요자 중심의 책임행정을 구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보람 기자 boram@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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