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25일 오후 KT와 KTF 합병과 관련, 조건부로 승인을 할 것으로 보인다.
공정거래위는 이날 오후 2시 전원회의를 열고 KT 합병 심사 건을 보고하고 5시 서울 반포동 청사에서 심사결과를 브리핑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이와관련, 그간 계열사간 합병이라 큰 무리는 없다는 의견을 바탕으로 경쟁제한성 여부를 중점적으로 심사해왔다.
이에따라 두 회사의 합병을 승인하되 유무선 결합상품 판매와 요금의 마케팅 제한, 통신용 전봇대와 광케이블 등 필수설비의 운용 과정에서 시장 지배력 남용 행위를 막기 위한 조건을 달 것으로 보여진다.
방통위는 공정위의 심사 결과를 토대로 KT와 KTF의 합병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한편 반KT 측은 KT와 KTF가 합병으로 유선필수설비(전주, 관로등) 독점으로 인해 초고속 인터넷 IPTV분야 및 유무선 융합시장에서의 경쟁제한과 유무선통합으로 가입자 쏠림, 고착현상과 유선부문 자금력을 이용한 마케팅경쟁 촉발 등을 우려한 바 있다..
김한나 기자 hanna@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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