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미디어법 날치기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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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9-02-25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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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이 2월 임시국회의 최대 쟁점인 방송법 등 미디어 관련법을 기습적으로 상정했다. 이날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고홍길 위원장은 신문·방송 겸영을 골자로 하는 신문법·방송법 개정안을 포함해 22개 미디어 관련법을 직권상정했다.

고 위원장은 이날 오후 3시50분경 회의진행 도중 “3당 간사간의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국회법 77조에 의해 방송법 등 22개 미디어 관련법을 전부 일괄상정할 수밖에 없다”며 의사봉을 세 차례 내려친 뒤 산회를 선포했다.

문방위 한나라당 간사인 나경원 의원은 “상정을 봉쇄했던 민주당은 어떤 이유로든 정당화될 수 없다”며 “우리는 상임위 상정이 의회민주주의의 기본이라는 것을 천명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민주당은 “상정자체를 인정할 수 없다”며 강력 반발했다.

문방위 민주당 간사인 전병헌 의원은 “고 위원장이 상정 대상 법률안을 열거하지 않았고 이의 여부도 묻지 않았다”며 “이명박 정권 1주년을 맞아 고 위원장이 원맨쇼를 한 것에 불과하다”고 비난했다.

서갑원 의원은 “최소한 법안명이라도 불러줘야 하는데 이 절차가 없었다”며 “미디어법이라는 법이 대한민국에는 없다. 한나라당은 날치기를 하려면 제대로 해야 하는데 또 다시 헛발질을 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한나라당의 이번 기습 상정에 대해 전 상임위의 보이콧를 선언하고 비상대책회의를 소집했다. 이어  이날 회의의 속기록을 검토하며 국회법에 따른 상정 절차상의 문제점을 지적할 계획이다.
송정훈, 이보람 기자 songhdd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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