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KTF의 합병이 조건없이 허용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5일 KT와 KTF의 합병건에 대한 심사결과 경쟝제한성이 없다고 판단해 조건없이 허용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공정위 한철수 시장감시국장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시장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합병회사가 유선망 지배력이나 자금력을 활용해 경쟁자를 베재하는 행위를 할 경우 엄중 조치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한 국장은 "양 사간 협병건은 계열사간 합병으로 간이심사 대상에 해당돼 원칙적으로 실질적 심사없이 허용하는 사안"이라며 "우리나라 통신산업 구조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안이고 경쟁제한 가능성과 관련한 다양한 쟁점들이 제기돼 심도 깊은 심사를 거쳤다"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두 회사의 합병과 관련, 경쟁사가 주장한 △유선필수설비 제공 거부를 통한 경쟁사업자 배제 △결합상품 판매를 통한 지배력 전이 △유무선 공통비용 부당배분을 통한 접속료등 인상으로 경쟁자 배제 △KT의 자금력을 이용한 KTF의 마케팅 경쟁 △유무선 통합 망내할인을 통한 지배력 전이 △유통망 가입자 정보 통합을 통한 지배력 전이 등 6개 쟁점을 검토한 결과 경쟁제한 우려가 없다고 판단해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한 국장은 "이번 합병과는 별개로 전주, 관로 등 유선필수 설비문제와 관련해 향후 유선시장에서의 경쟁촉진을 위해 적절한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방송통신위원회에 전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김한나 기자 hanna@ajnews.co.kr
< '아주경제' (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