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25일 KT와 KTF의 합병건에 대한 심사결과 경쟁제한성이 없다고 판단해 조건없이 허용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공정위 한철수 시장감시국장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합병 후 KT가 지나치게 낮은 가격 책정 등을 통해 경쟁업체를 배제하는 행위는 방송통신위원회의 가격 규제 때문에 어려울 것"이라며 "결합상품 판매는 가격 경쟁을 유발해 통신요금 인하 등 소비자 후생을 증대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기대했다.
한 국장은 "양 사간 협병건은 계열사간 합병으로 간이심사 대상에 해당돼 원칙적으로 실질적 심사없이 허용하는 사안"이라며 "이번 합병과는 별개로 전주, 관로 등 유선필수 설비문제와 관련해 향후 유선시장에서의 경쟁촉진을 위해 적절한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방통위에 전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KT-KTF 합병건은 이번주 안건이 아니였는데, 갑자기 발표한 이유는.
△KT와 KTF의 합병 심사는 초미의 관심사였다. 시장을 불확실성을 줄이는 것이 좋겠다는 판단에 따라 예정보다 빨리 앞당기게 됐다. 두 회사의 합병은 경쟁 제한성이 없고 오히려 경쟁을 촉진해 소비자의 편익을 증대시킨다.
-1년 전, SK텔레콤의 하나로텔레콤 인수 때와 모자회사라는 것 외에 차이없는데 조건없이 허용한 이유는.
△SK텔레콤과 하나로텔레콤은 별개의 회사였지만 KT와 KTF는 계열사 관계다. 계열사 간 합병은 외국에선 일부 심사를 면제하고 우리도 간이 심사를 하는데 이번에는 중요한 사안이어서 정식으로 심사했다. 당시 SK텔레콤은 800㎒라는 우량 주파수를 독점하고 있었다. KT도 유선설비를 독점하고 있지만, 설비의무제공 제도가 있다.
-KT가 경쟁사에 유선설비 공급을 기피한다는 지적에 대해 조사 계획은.
△경쟁사들의 불만이 많다는 것은 합병 심사 과정에서 알게 됐다. 공정위에도 필수설비 관련 조항이 있지만 이는 매우 복잡한 개념이다.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다.
-KT가 선로 및 통신주, 관로 등의 필수적인 설비를 배타적으로 사용해 경쟁사업자를 배제할 가능성은.
△필수적인 설비의 독점은 기본적으로 유선부문 내의 이슈로서 합병 이전부터 있었던 문제다. 초고속인터넷, IPTV 서비스 등은 KT가 이미 제공하는 유선 서비스로서 이번 합병과 관계가 없다.
-KT의 유선전화시장 지배력이 이동통신시장으로 확대될 가능성은.
△KT와 KTF는 계열사 관계로서 현재도 결합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합병 후 KT가 지나치게 낮은 가격 책정 등을 통해 경쟁업체를 배제하는 행위는 방송통신위원회의 가격 규제 때문에 어려울 것으로 판단했다.
-가격인하효과로 소비자들의 혜택은 어느 정도 예상하는가.
△요금이 몇%나 내려갈지 계량화 하는 것은 어렵다. 현재 결합상품이 제대로 시장에 널리 퍼저있지 못한 상태로 KT-KTF 합병으로 결합상품의 구성과 상품이 다양해 질 것으로 기대된다. 결합상품 판매는 가격 경쟁을 유발해 통신요금 인하 등 소비자 후생을 증대시키는 효과가 있다.
-조건 없는 합병 승인이 관대하다는 지적이 있는데.
△유선전화가 줄어들고 무선전화로 대체되고 있다. 특히 혼자 있는 가정은 무선전화만 쓰는 곳도 많다. 또 유선전화가 인터넷 전화로 급격히 대체되고 있다. 이러한 동태적인 변화를 봐야 한다.
-SK텔레콤과 SK브로드밴드의 합병을 심사할 경우 비슷한 판단을 하나.
△계열사 간 합병은 원칙적으로 간이 심사다. 별개의 독립된 법인이 합쳐지는 경우에는 전혀 다르지만 일단 통신시장은 변화가 많아 어떻게 될지 미리 답변 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김한나 기자 hanna@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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