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25일 골프, 콘도 이용권 보증금을 전액 반환한다는 광고에 대해 실증자료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최근 10개 골프, 콘도 이용권 분양업체는 최근 '입회기간 5년 만료 후 보증금 전액 반환', '보증금 은행 양도성 예금증서 발행' 등의 광고를 펼쳐왔다.
이에 공정위가 계약기간 만료시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다수의 소비자 피해 발생할 것을 우려해 미리 조사에 들어간 것이다.
이번 조사는 주로 그린피 지원 등을 조건으로 행한 골프, 콘도 이용권 분양광고를 냈으나 국내 골프장, 콘도를 소유하지 않은 업체가 대상으로 공정위는 16일 보증금 전액 환불광고 등에 대한 실증자료의 제출을 요청한 상태다.
공정위는 법위반 혐의가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실태조사를 실시해 엄중조치하고 검토가 끝나는 대로 3월 중 자료를 공개할 예정이다.
한편 공정위는 골프, 콘도 이용권 분양업체와 계약 체결시 △재무상태 및 보증금에 대한 금융기관의 보장 여부 △ 과다 혜택을 제공하는 경우 주의 할 것을 당부했다.
김한나 기자 hanna@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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