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50cc 미만 이륜차 사용신고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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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9-02-26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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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cc 미만 소형 이륜자동차에 대한 관리체계가 마련이 추진된다.

국토해양부는 26일 과천시 청소년수련관에서 '이륜자동차관리방안' 공청회를 개최하고 50cc 미만 이륜자동차 관리체계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올해안에 사용신고제에 관한 법령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전국 230만대의 이륜자동차가 관리체계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며 범죄, 교통, 환경 등의 부분에서 많은 문제를 유발해 왔다고 이번 공청회의 목적을 밝혔다.

50cc 미만 이륜자동차는 그동안 사회문제의 심각성에도 불구하고 관리대상에서 배제되어 정확한 운행대수 등 정책수립에 필요한 기초 통계자료도 확보되지 않은 실정이었다. 이로 인해 사회적 손실을 방지하기 위한 사용신고 의무화 요구와 제도개선 논의가 끊임 없이 제기되어 왔다.

이번 공청회에서는 50cc 미만 이륜자동차의 종류와 목적, 용도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관리체계에 포함될 유형과 제외할 유형에 대한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게 된다.

사용신고 제외대상은 배기량, 출력, 최고속도 등이 교통수단으로서 일정 수준에 미달하거나 전동휠체어 등 신체장애자용 이륜자동차, 자전거에 원동기를 부착한 경우, 레저용 미니바이크와 어린이용 전동차 등 특수한 용도로 제작된 경우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 관계자는 "50cc 미만 이륜자동차가 주로 서민층이 상업, 농업, 교통수단 등으로 사용하고 있다"며 "사용신고로 인하여 보험가입, 취득세 등 약 20~50만원의 경제적 부담요인이 있는 만큼 현재의 어려운 경제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시행시기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유희석 기자 xixilife@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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