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증 2조원 확대, 공기단축시 인센티브, 규제완화 추진
정부, 민자사업 활성화 방안 확정
산업은행이 사업시행자에게 1조원을 한시적으로 지원하고 신용보증도 2조원으로 확대되는 등 투자비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민자사업에 대한 유동성 지원이 이뤄진다.
정부는 26일 오전 청와대에서 비상경제대책회의와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같은 내용의 '민자사업 활성화방안'을 확정하고 즉시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방안에 따르면 올해 신규 착공사업을 중심으로 산업은행이 일반 금융기관 등을 대신해 사업시행자(SPC)에게 1년 공사비에 해당하는 1조원을 한시적으로 지원해주기로 했다. 올해 착공이 시급한 학교, 군관사 등을 우선 지원하고 지원기관은 최대 1년이다. 산은의 특별융자액은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에서 보증을 하게 된다.
정부는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의 사업당 보증한도도 2000억원에서 3000억원으로 확대하는 등 2조원 규모의 추가 보증을 공급해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지원키로 했다.
이와 함께 급격한 금리변동의 위험을 정부와 민간이 분담하도록 개선된다. 조달금리가 0.5%포인트 이상 상승시 이에 따른 금리부담의 60~80%를 재정에서 부담해 금리 상승에 따른 수익성 악화를 보전하고 20~30년 장기투자의 안정성을 높여 금융권의 투자 유인을 제공키로 했다.
아울러 사업준비 기간을 대폭 단축하고 공기단축시 인센티브를 부여키로 했다.
사업구상에서 착공까지의 기간을 학교, 군숙소 등 소규모 시설은 30→12개월, 도로 등 대규모시설은 32→16개월로 대폭 단축하고 이를 위해 간이민자적격성조사를 도입해 실시설계 등 준비 절차를 병행 추진키로 했다. 공기를 단축할 경우 단축기간의 2분의 1 범위내에서 운영기간을 추가해 수익성을 제고키로 했다.
사업자가 직접 투입해야 할 자기자본비율(현행 10~25%)을 5~10%포인트 인하함으로써 투자 재원 부담을 축소하고 출자자 변경절차를 간소화해 자금의 원활한 진출입을 지원하는 등 민자사업 참여가 용이하도록 규제완화를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민자사업 활성화 방안이 조기에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민간과의 적극적인 협력을 바탕으로 집행점검을 강화하고 애로사항을 지속적으로 해소하는 등 최대한 노력키로 했다.
서영백 기자 inche@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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