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5급이상 공무원 월급 자율 반납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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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9-02-26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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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안전부의 5급 이상 공무원 보수의 일부를 떼어 소외계층을 지원하는 방안이 전체 중앙부처로 확산될 전망이다.

   행안부는 소속 공무원 3200여명 가운데 5급 이상 1000여명이 보수의 1~5%를 자율적으로 반납키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그동안 장.차관급 이상 정무직 공무원과 청와대 직원 등이 보수 일부를 자율 반납키로 결정한 적은 있지만 중앙부처 차원에서는 이번이 처음이다.

   장.차관급 이상 정무직의 경우 지난 19일 열린 차관회의에서 약 280명이 앞으로 1년간 봉급의 10%를 떼어 소외계층을 돕기로 한 바 있다.

   행안부는 실장급의 경우 연봉의 3~5%, 국장급은 2~4%, 과장급은 1~3%, 그 외의 사무관 이상은 1~2%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반납토록 할 계획이다.

   행안부 전체 5급 이상 공무원이 이 규모대로 월급을 반납할 경우 총 반납금액은 월평균 약 5천600만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됐다.

   행안부는 5급 이상 공무원이 월급 반납을 신청하면 급여일에 이를 공제, 결식 아동이나 소년소녀가장, 홀몸노인 등 소외계층 지원에 사용할 계획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최근의 어려운 경제상황 속에서 서민들의 고통분담에 공무원들이 솔선해서 참여하겠다는 취지"라며 "다른 중앙부처들도 개별적으로 자율 반납 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인터넷뉴스팀 news@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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