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금공, 주택연금 대출한도 5억원 확대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09-02-26 11:36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주택금융공사는 '주택연금 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다음달 2일부터 주택연금 월지급금 산정 기준인 대출한도를 현행 3억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조정한다고 25일 밝혔다.

주택연금은 고령자가 소유주택을 담보로 맡기고 은행에서 노후생활자금을 연금방식으로 대출받는 제도로 주금공은 이번 상향 조치로 중고가주택 보유자들의 신규 가입이 큰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주금공 관계자는 "지금까지 주택연금의 대출한도가 3억원으로 제한돼 중고가주택 보유자의 경우 주택가격에 상응하는 연금액을 지급받지 못했다"면서 "이번 조치로 월지급금이 집값 수준에 맞게 현실화될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또 주금공은 대출한도 3억원의 제한을 받고 있는 기존 가입자들도 희망할 경우 재심사를 거쳐 월지급금을 조정해줄 계획이다.

이번 조치로 75세 가입자가 시가 7억원짜리 집으로 주택연금에 가입한 경우 현행 212만원인 월지급액이 310만원으로 100만원 가까이 늘어나게 된다.

주택연금을 이용하려면 주택금융공사의 심사를 거쳐 보증서를 받아 국민, 신한, 우리, 하나, 기업, 농협중앙회 등 6개 은행의 지점에서 대출약정을 체결하면 된다.

김유경 기자 ykkim@ajnews.co.kr
< '아주경제' (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