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사업에 1조원 긴급 유동성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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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9-02-26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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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경기 부양을 위해 민자사업에 1조 원 규모의 긴급 유동성을 공급하기로 했다.

   또 민자사업의 조달 금리가 상승할 경우 정부가 금리부담의 60~80%를 부담하고 사업 기간 단축시 인센티브를 부여하기로 했다.

  정부는 26일 비상경제대책회의와 민간투자심의위원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민자사업 활성화 방안을 확정하고 즉시 시행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금융위기로 민자사업 추진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판단 아래 유동성 공급과 인센티브 부여를 통해 민간자금이 일자리 창출과 사회 인프라 건설에 투입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우선 급격한 금리 변동의 위험을 정부와 민간이 분담하도록 개선했다.

   조달 금리가 0.5%포인트 이상 오를 경우 상승분 가운데 60~80%를 재정에서 부담해 금리 상승에 따른 수익성 악화를 보전해주기로 했다. 반대로 조달 금리가 내리면 인하 부분만큼 회수하기로 했다.

   정부의 조달 금리 부담은 일단 올해 한시적으로 실시한 뒤 상황을 판단해 지속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또한 올해 신규 착공 사업을 중심으로 특별 융자 1조 원을 한시적으로 지원해 조기 착공을 도모하기로 했다.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의 사업당 보증한도를 기존 2천억 원에서 3천억 원으로 확대하는 등 2조 원 규모의 추가 보증을 통해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했다.

   이용걸 재정부 제2차관은 "이번 조치는 자금 특별융자와 이에 따른 신용보증이 가장 크다"며 "장기적으로 볼 때 금리 변동에 대한 부담이 크기 때문에 이를 완화해준 것이 민자사업자 입장에서는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사업 구상에서 착공까지의 기간을 학교, 군 숙소 등 소규모 시설은 30→12개월, 도로 등 대규모 시설은 32→16개월로 대폭 단축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간이 민자적격성검사를 도입하고 협상 중 문제가 없는 구간은 협상기간에 실시설계를 병행키로 했다.

   이를 통해 민자사업의 공기를 줄이면 단축 기간의 2분의 1 범위에서 운영 기간을 추가할 수 있도록 했다.

   규제 완화 차원에서는 사업자가 직접 투입해야 할 자기자본비율을 현행 10~25%에서 5~10%포인트 인하해 투자재원 부담을 줄이고, 출자자 변경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지자체, 주민 요구 등이 불가피할 경우 총 사업비의 5% 이내에서 재정사업과 마찬가지로 주무관청에 자율 조정권을 부여하기로 했다.
인터넷뉴스팀 news@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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