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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백화점 “교통혼잡 책임져” VS “우리만 희생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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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9-02-26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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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화점 업계가 서울시 의회의 대형 건물 교통량 감축 개정 조례안 통과 소식에 반발하면서 향후 양측간 적잖은 갈등을 예고했다.

 이번 결정으로 롯데백화점(본점·영등포점), 현대백화점(무역센터점·미아점·신촌점), 신세계백화점(본점·강남정) 등은 내년 3월부터 의무적으로 교통량을 10% 줄여야 한다.

 26일 서울시와 백화점 등에 따르면 서울시의회는 지난 25일 임시회 본회의에서 교통 혼잡을 유발하는 대형건물에 교통량 감축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은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당초 서울시 개정안보다 완화돼 표준교통량 감축 기준을 20% 이상에서 10% 이상으로 낮췄으며, 시행 시점도 내년 3월1일로 1년 유예하기로 했다.

 시는 감축계획서를 수립, 운영하지 않거나 계획서대로 이행했는데도 주변도로의 교통혼잡이 완화되지 않을 경우 시설물별로 연간 60일 범위에서 진입차량이 많은 시기를 택해 10·5·2부제를 단계적으로 시행할 방침이다. 시의 부제 시행명령에 불응하면 최고 1000만원의 과태료를 반복해서 부과할 수 있다.

 백화점 업계는 20% 감축안에서 완화됐다고는 하지만 이미 각 백화점 주차장이 포화상태로 부족한 주차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곯머리를 앓게 됐다. 이미 2~3년 전부터 인근 시설을 임대해 주차장으로 이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주차장 면적을 늘리지는 못할망정 오히려 줄여야 하기 때문에 오는 고객마저 내쫓아야 할 처지가 됐다는 입장이다.

 백화점 관계자는 "어떻게 건물 진입로부터 차량을 제한하느냐"며 "무엇보다 고객들이 불편해지는 데다 백화점 매출도 급감할 것"이라고 반발했다. 주차장을 이용하는 고객은 100% 구매하는 고객이기 때문에 주차량을 10% 줄이면 매출도 10% 줄어든다고 주장했다. 과태료는 물론, 소송도 불사하겠다는 것이 백화점 업계의 입장이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조사 결과 차량 이용 고객은 백화점 전체 고객의 10% 수준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백화점에서 무료 배송 시스템을 개선하면 주차량은 얼마든지 줄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교통유발 부담금과의 연계성에 대해서도 양측의 해석은 엇갈린다.

 백화점업계는 현행 교통유발부담금은 부과 대상 1000㎡ 이상 건물 1만여개 동에 연간 약 720억원을 내고 있는데 주차량까지 줄이라는 건 이중 조치라는 입장이다. 반면 서울시는 교통혼잡비용은 연간 약 7조원이 발생하며, 특히 백화점 등은 세일기간에 극심한 교통혼잡을 초래해 다른 일반통행자까지도 큰 통행불편을 주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박상권 기자 kwon@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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