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26일 외국계법인(국내지점)과 외국인투자법인도 국내기업과 마찬가지로 3월31일까지 법인세를 자진신고 납부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외국계법인이 고용창출계획서를 제출할 경우 정기 세무조사 대상 선정에서 제외된다. 일자리 창출기업은 2008년 수입금액 기준으로 1000억원 이상 10%, 300억∼1000억원은 5%, 300억원 미만기업은 3% 이상 채용하거나 채용할 계획이 있는 법인을 말한다.
외국법인은 한국내 사업장에 귀속되는 국내원천소득에 대해, 외국인투자법인은 국내 뿐 아니라 해외에서 발생한 소득을 모두 포함해 신고해야 한다.
신고대상은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외국에 소재한 외국법인 994개(2008년 기준)와 외국인투자촉진법상 외국인 투자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법인 5502개(2008년 기준)이다.
국세청은 본점 등의 결산이 확정되지 않아 3월 말까지 법인세 신고서를 제출할 수 없는 외국법인은 오는 3월 2일까지 신고연장 여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신고연장을 신청할 경우 최장 올해 말까지 법인세 신고납부를 하면 된다.
법인이 국외특수관계기업과 거래시 재화거래금액이 10억원 이하로서 용역거래금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는 정상가격 산출방법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도록 했다. 현재는 재화거래 합계액이 50억원 이하, 용역거래 합계액이 5억원 이하인 경우만 신고세 제출이 면제되고 있다.
국세청은 또 법인이 합리적인 판단에 따라 정상가격산출 방법을 적용하고 관련 자료를 보관·비치할 경우 이전가격을 과소 신고했더라도 가산세를 부과치 않기로 했다.
조윤성 기자 cool@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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