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국채·통안채 이자소득세 면제(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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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9-02-26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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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부·한은·금융위 외환유동성 확충 방안 발표

   
 
26일 과천 정부청사 브리핑품에서 허경욱 기획재정부 제1차관(가운데)이 긴급브리핑을 통해 국제금융시장 불안 장기화에 따른 우리경제 위험요인 해소를 위한 정책적 대응방안에 대해 밝히고 있다.


정부가 외화유동성 확보를 위해 외국인에 대한 채권 이자소득세를 면제하는 등 과제시스템을 선진국 기준에 맞게 변경하기로 했다.

또 기업, 외국인, 재외동포 등으로부터 외화예금, 펀드투자를 위한 외화자금 유입이 증가할 수 있도록 세제혜택과 규제완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밖에 상·하반기 1회 이상 외화 외평채를 총 60억 달러 발행하고, 정부보증을 활용한 은행 해외차입, 공기업의 해외채권발행 등 민간부문의 외화유동성 확보 노력을 도력하기로 했다.

허경욱 기획재정부 제1차관을 비롯해 이승일 한국은행 부총재, 권혁세 금융위 사무처장은 26일 오후 2시 과천 정부청사 브리핑룸에서 긴급 브리핑을 통해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정부는 외국인(비거주자)이 한국의 국채·통안채에 투자하는 경우 이자소득에 대한 법인·소득세 원천징수를 면제하기로 했다. 제도개선 효과 극대화를 위해 채권 양도차익에 대해서도 비과세 혜택을 주기로 했다. 정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소득세·법인세법 개정안을 4월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현재 외국인들은 국내 채권시장에 38조 원을 투자하고 있으며 올해 들어서만 장외 채권시장에서 2조600억 원어치의 채권을 순매수했다.

재외동포의 자금을 유치하기 위해 세제혜택을 부여하고 외환거래 규제도 완화한다. 재외동포 등 비거주자가 미분양 주택을 취득할 때 내국인과 마찬가지로 세제 혜택를 부여하기로 했다. 현재 미분양 주택을 취득한 내국인에 대해서만 5년간 양도세를 감면토록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의원입법)이 국회 법사위에 계류중이다.

외국인이 미분양펀드에 투자할 때도 내국인과 마찬가지로 배당소득에 대해 소득세를 감면해주기로 했다.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조특법 개정안 역시 4월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재외동포 전용펀드 제도도 신설해 일정요건을 갖춘 경우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과세 세율을 20%에서 5%로 인하하고 외국인투자자 등록(ID) 및 투자전용계좌 개설 절차를 면제하기로 했다.
 
수출기업, 재외국민, 외국인 등의 외환예금에 제약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규제도 완화하기로 했다. 외환 정기예금을 위해 1만 달러를 초과해 해외에서 국내로 송금 시 국세청 통보 제도를 면제하고, 비거주자용 예금 계좌 개설을 위한 '출입국사실 증명'을 온라인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공기업의 해외차입·채권발행에 장애가 없도록 관련 지침을 개정, 외화차입으로 인해 공기업 재무건전성이 다소 하락해도 공기업 평가 때 불이익이 없도록 조치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내달 초 재정부 훈령을 통해 해외차입 억제 규정을 완화하고, 외화차입으로 공기업의 재무건전성이 다소 하락해도 경영 평가에 부정적 영향이 없도록 공기업 평가편람을 수정하기로 했다.

아울러 외화자금 조달 실적을 은행자본확충펀드의 지원조건 등과 연계해 해외 차입을 유도하기로 했다.

한편 허경욱 차관은 "우리나라에서 외환유동성 위기가 발생할 가능성은 극히 희박하다"고 강조한 뒤 "계절적 요인 때문에 1월 경상수지는 적자지만 2월 달이 되면 흑자를 기록할 것"이라며 외환위기 재발 가능성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그는 "설령 비관적인 상황이 발생한다 치더라도 우리의 외환보유고에다 미국·일본·중국과 확보된 900억 달러의 스와프를 다 합쳐보면 그러한 문제는 충분히 감당하고도 남는 수준"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서영백 기자 inche@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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