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가해자가 종합보험에 가입했을 경우 열한 가지 중대 과실에 해당하지 않는 한 형사처벌을 면제해주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 전원재판부는 26일 교통사고 피해자 조모씨 등이 "종합보험에 가입한 운전자는 큰 사고를 내도 아예 기소를 못하게 한 조항은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 등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중상해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는 이날부터 종합보험 가입 여부에 상관없이 모두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제1항은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어도 가해자가 뺑소니·음주운전·과속 등 12개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한 검사가 기소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모든 교통사고 가해자는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한 경우 상호 합의한 것으로 간주,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다.
11대 중과실은 ▲신호 및 지시위반 ▲중앙선침범 위반 ▲속도위반(20km/h 초과) ▲앞지르기 방법 및 금지 위반 ▲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횡단보도 위반 ▲무면허 운전 위반 ▲음주운전 위반 ▲보도침범 사고 ▲개문발차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운전 의무 위반 등이다.
이모 씨는 지난 2004년 서울시 강남구 도곡동 차도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조모 씨를 차로 치어 전치 12주의 중상을 입혔다.
조 씨는 그러나 이 씨가 낸 사고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열한 가지 중대 과실에 해당하지 않고, 차량이 보험에 가입돼 있다는 이유로 불기소처분을 받자 이 같은 법률 조항이 자신의 재판진술권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를 내 '피해자로 하여금 중상에 이르게 한 경우'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규정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자로 하여금 중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 대해서는 "신체의 상해로 인해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경우"로 명시했다.
조윤성 기자 cool@ajnews.co.kr
< '아주경제' (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