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반도체, LED특허권 미국·유럽·일본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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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9-02-26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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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반도체가 LED 구성의 필수 물질인 인듐갈륨나이트라이드(InGaN)의 특허권을 미국의 법원에서 인정받았다.

서울반도체는 자사의 LED 특허권이 지난 21일 미국 텍사스법원으로부터 청구범위의 법적 해석(claim construction)을 통해 입증됐다고 26일 밝혔다. 청구범위의 법적 해석이란 소송의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사전 심사제도이다.

서울반도체는 이번 특허권 인정으로 타 업체들과의 계약에 따라 보다 확실하게 라이선스권을 인정받을 수 있게 됐다. 서울반도체는 이미 미국과 일본의 3개 사에 라이선스를 부여한 바 있다.

또 LED 특허를 침해한 회사에 대한 판매 및 사용금지 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과거의 침해사례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다.

특히 미국 법원의 특허권 인정은 일본, 독일, 영국, 프랑스 등서 '패밀리특허'로 인정받고 있어 서울반도체의 특허권 입지는 더욱 커지게 됐다.

서울반도체는 "다른 회사들의 지적 재산권을 존중하며, 또 지적 재산권을 존중하는 기업들과 계속적으로 공정 경쟁할 것"이라며 "이를 지키지 않는 기업에 대해선 지적 재산권 보호를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형욱 기자 nero@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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