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금산분리 규제 완화와 관련해 금융위기 발생 원인론, 글로벌 스탠다드 논쟁, 대기업의 사금고화 논쟁 등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금융위기의 극복 시기를 앞당기고 국내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법안 통과가 필수적이라는 전경련의 주장이다.
이같이 법안 통과에 대해 반대 입장인 단체들의 '미국발 금융위기 때문에 세계적으로 금융감독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금산분리 등 금융규제를 완화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는 주장에 대해 전경련은 "이번 금융위기가 금산분리와 같은 소유규제 완화때문에 발생한 것이 아니라 금융리스크를 관리하지 못해서 야기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전경련은 일례로 미국은 은행자본을 확충하는 차원에서 지난해 9월 은행주식 보유규제를 10%에서 15%로 완화했다고 설명했다.
또 금산분리 규제를 완화할 경우 금융기관의 자본을 확충하여 중소기업들의 자금조달을 쉽도록 하므로 금융위기 극복시기를 앞당길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전경련은 보고서를 통해 "은행소유 한도를 제한하는 국가들 가운데에서도 한국이 금산분리 규제가 가장 강한 나라"라며 유럽의 주요 국가들과 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대부분 금융과 산업의 융합을 허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금융위기의 발생지인 미국에서도 은행주식 보유규제를 완화하고 영국이나 일본같이 금산분리규제가 없는 선진국에서는 금융과 산업을 혼합한 인터넷은행 등 새로운 비즈니스가 급성장하고 있다는 것이다.
대기업의 사금고화 우려에 대해서도 전경련은 "외환위기 이후 기업에 대한 감독기능이 꾸준히 강화되어 왔고, 이번 개정안에서도 주주적격성 심사와 대주주 감독 강화방안을 추가하는 등 부작용 방지를 위한 여러 견제장치를 두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전경련은 외환위기 이후 기업의 부채비율이 크게 낮아진 반면 현금성 자산은 꾸준히 증가한 결과, 기업의 불법 자금차입 유인이 사라진 상황임을 강조하고 주주군이 다양하게 형성되어 은행의 책임경영을 강화하는 장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전경련은 이번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여전히 금산분리 규제가 엄격한 편이라고 언급하면서, 규제완화 효과를 높이려면 국회 상정 법안에 빠져 있는 '금산법상 계열금융사의 타기업 주식보유제한 완화'와 '공정거래법상 의결권 제한 완화' 등이 추가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오성민 기자 nickioh@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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