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멜라민이 검출된 원료를 사용한 6개 회사 12개 제품 중 한개 제품에서만 멜라민이 검출됐다고 26일 발표했다.
이에 따라 오리온, 해태음료 등 멜라민 검출 의혹을 받은 업체들이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식약청은 검출되지 않은 11개 제품의 유통 판매 금지를 해제했다. 멜라민이 검출된 1개 제품은 회수·폐기 한다.
유통 판매가 허용된 제품은 해태음료 과일촌씨에이 포도, 오리온 고소미, 고소미호밀애, 고래밥 매콤한 맛, 고래밥 볶음양념맛, 왕고래밥 매운떡 꼬치맛, 왕고래밥 양념맛, 대두 식품 복분자 플러스 양갱, 삼아인터내셔날 닥터유 골든키즈100%, 에스엘에스 미니막스멀티 비타민 & 무기질(딸기맛, 포도맛) 등 11개 제품이다.
그러나 (주)동은FC의 '멀티믹스 분말'에서는 멜라민 6.4ppm이 검출돼 식약청은 해당 제품을 회수·폐기하도록 조치했다.
식약청은 “멜라민이 검출된 멀티믹스 분말은 소비자들에게 직접 판매되는 제품이 아니므로 이 제품을 통해 멜라민을 섭취하게 될 우려는 없다”고 밝혔다.
식약청은 앞서 지난 24일 독일산 식품 첨가물 '피로인산 제이철'에서 8.4~21.9ppm의 멜라민이 검출됨에 따라 이 첨가물이 사용된 오리온, 해태음료, 동아제약 등 12개 식품에 대해 유통 및 판매 중지 조치에 들어간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이틀 만에 12개 제품 중 1개를 제외한 나머지 제품에서는 멜라민이 검출되지 않아 수거 조치를 해제한다고 밝혀 무책임한 행정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 멜라민이 검출된 1개 제품(동은FC의 ‘멀티믹스 분말’)은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되는 제품이 아니었다.
이에 대해 소비자들은 “대책 없이 검사 결과만 남발해 국민들을 불안하게 만드는 것” 아니냐는 비난의 목소리가 높다.
최민지 기자 choimj@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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