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위임사무 493개 지방이양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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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9-02-27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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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소속 지방분권촉진위원회(위원장 이숙자 성신여대 교수)는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한 493개 국가 사무(기관위임사무)를 지자체에 이양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라고 27일 밝혔다.

   이들 사무는 전체 1천128개 기관위임사무 가운데 지자체가 지방 이양을 동의한 것이다.

   지방 이양이 추진되는 기관위임사무는 국토해양부의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실효 고시 사무, 농수산식품부의 어장면적 및 어장위치 조정 사무, 환경부의 유독물 영업 관련 사무, 지식경제부의 LPG(액화석유가스) 연료사용 제한 위반자 과태료 부과 사무 등이다.

   위원회는 이를 위해 이날 오후 정부중앙청사에서 209개 기관위임사무에 대한 지방 이양안을 심의, 의결할 예정이다.

   위원회는 또 나머지 284개 기관위임사무에 대해서도 실무위원회 심의를 거쳐 3월중 지방 이양을 의결할 계획이다.

   위원회는 지방 이양이 결정되는 사무에 대해서는 소관부처별로 개별법령을 개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법률에 관련법률 개정사항을 모두 담는 가칭 '지방일괄이양법'을 상반기중 마련, 가을 정기국회때 통과되도록 할 방침이다.

   한편 지난해 12월 출범한 지방분권촉진위는 '지방분권 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폐지된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의 분권 기능과 '지방이양추진위원회'의 중앙권한 지방이양 기능을 통합한 지방분권 정책 총괄 조정.심의기구로, 2013년 5월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인터넷뉴스팀 ews@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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