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태크]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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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9-02-27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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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3월 말부터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아파트의 전매제한 기간이 완화됨에 따라 신규 분양 아파트는 물론 미분양 아파트 수요자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공공택지의 과밀억제권역은 현행 5년(85㎡초과)~7년(85㎡이하)에서 3년~5년으로, 기타지역은 3년(85㎡초과)~7년(85㎡이하)에서 1~3년으로 단축된다. 민간택지의 과밀억제권역은 현행 3~5년에서 1~3년으로, 기타지역은 현행 규정 그대로 면적과 관계없이 투기과열지구 3년, 비투기과열지구 1년이 적용된다.

여기에 정부의 미분양 양도세 감면 발표 또한 관심을 불러일으키는데 한 몫 했다. 올해 말까지 미분양 주택을 사면 지역에 따라 비과밀억제지역은 5년간 양도세 전액을 내지 않아도 되고 과밀억제권역(서울 제외)은 40%만 내는 혜택도 누릴 수 있다.

지난 12일 행정안전부는 전국 미분양 주택을 매입하면 취‧등록세를 절반만 내도록 하고 적용기간도 1년 더 연장한다고 발표했다. 적용대상은 내년 6월 30일까지 취득(잔금 지급, 등기)하는 미분양 주택이다.

양도세 감면 혜택과 전매제한 완화 등의 호재에 각종 인프라까지도 풍부한 미분양 아파트 들을 모아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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