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고객 1개월간 수수료 면제
- 주식계좌, 선물옵션계좌 각각 동시 혜택
유진투자증권은 '챔피언의 약속, 그리고 자신감' '내맘대로 수수료' 이벤트가 28일 종료됨에 따라 이벤트 시행 이전 0.1%였던 온라인 주식 위탁수수료율을 업계최저수준인 0.015%(선물 0.002%, 옵션 0.1%)로 인하한다고 밝혔다.
또 유진투자증권은 타증권사와는 달리 신규고객에 대해 계좌개설일로부터 1개월간 수수료 면제 혜택(유관기관 수수료 및 거래세 고객 부담)을 적용하기로 했다.
김용훈 기자 adonius@ajnews.co.kr
< '아주경제' (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