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태만 복지공무원 처벌강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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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9-02-28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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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한선교 의원은 28일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의 업무를 명확히 규정하고 업무태만 등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의 업무에 대해 "사회복지에 관해 필요한 상담과 지도를 한다"고 정의(定義) 형식으로 규정했던 것을 "복지 수요자의 생활실태, 가정환경 등을 파악하고 필요한 상담과 지도의 업무를 해야 한다"고 구체화했다.

또 현행법에는 업무 태만 등에 대한 벌칙 규정이 없었으나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감봉 이상의 징계를 2회 이상 받으면 사회복지사 자격을 취소한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한 의원은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은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진 이들 가운데 별도로 채용한 공무원이기 때문에 복지사 자격이 취소되면 사실상 공무원 직을 상실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한 의원은 "시사 고발 프로그램에서 보도되는 `노예 할아버지' 등의 사례를 보면 관할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이 제대로 실태를 파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가 왕왕 있어 이같은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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