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인도 변호사시험 응시자격부여 추진"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09-02-28 14:50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박선영의원, 변호사시험법 대안 발의


자유선진당 박선영 의원은 28일 한시적으로 로스쿨을 졸업하지 않은 일반인들도 변호사 시험을 볼 수 있도록 하는 변호사시험법 대안을 발의했다.

법안은 현행 2천명인 로스쿨 입학정원이 4천명이 될 때까지 일반인도 예비시험을 거쳐 변호사 시험을 볼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로스쿨 졸업생은 응시 횟수에 제한없이 졸업 후 5년간 변호사 시험을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박 의원은 "변호사시험 응시자격을 로스쿨 졸업자로 한정하는 것은 로스쿨의 고액 학비 등을 감안할 때 법조 직업의 세습화와 부의 고착화를 초래할 우려가 있어 대안을 마련해 발의했다"고 말했다.

/연합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