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국군포로 `사회적응교육' 명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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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9-02-28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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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포로 송환.대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개정


국방부는 28일 국군포로에 대한 사회적응 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제반사항을 신설한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방부 장관은 남측으로 귀환한 국군포로에 대해 ▲한국사회.문화에 대한 전반적 이해증진 ▲경제활동 및 법률상식에 대한 이해증진 ▲포로생활 및 탈북과정에서 얻은 심신 장애 치유 ▲자립과 안정적 정착유도를 위한 사항 등을 고려해 사회적응 교육 내용을 정하도록 했다.

국방부 장관은 6개월 범위에서 사회적응 교육 기간을 정하며 귀환 포로의 등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교육을 개시해야 한다.

또 교육을 위해 필요한 숙박, 교육훈련시설 등을 설치하거나 시설을 갖춘 교육기관을 정할 수 있도록 했고 사회적응교육을 받고자 하는 귀환 국군포로는 등록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국방장관에게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개정안은 3월31일부터 적용된다고 국방부는 밝혔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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