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급 20% 이상 하락자, 국민연금 보험료 준다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09-03-01 13:29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최근 국내외 경제위기로 국민연금사업장들의 경영악화가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국민연금사업장가입자들의 봉급이 20% 이상 떨어졌을 경우 국민연금 보험료 부담도 덜어 주기로 했다.

1일 보건복지가족부에 따르면 최근 열린 국민연금심의위원회에서 전년도에 비해 20% 이상 소득이 하락한 사업장가입자에게는 금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납부해야 할 보험료를 산정키로 의결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에는 전년도 소득이 200만원이었을 경우 연금 보험료는 본인 및 사용자가 각각 9만원씩 납부해야 했다.

그러나 만일 올들어 월급이 20% 삭감되어 160만원으로 떨어졌을 경우 이번에 변경된 내용에 따라 올 소득(160만원)을 기준으로 연금보험료를 산정하기 때문에 본인과 사용자가 각각 7만2천원만 납부하면 된다.

현재 국민연금 보험료 부과기준은 3월10일까지 국세청에 신고된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소득의 9%(사용자 부담 4.5%, 본인부담 4.5%)를 납부하고 있다. 

배금주 복지부 국민연금정책과장은 “이번 사업장 가입자의 연금보험료 부담 경감조치는 최근 일고 있는 일자리 나누기 운동을 지원하고, 영세사업장의 경영여건 개선은 물론 납부예외 등 사각지대 예방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사업자는 가입자가 조건에 맞을 경우 근로자의 동의서와 임금대장 등 소득하락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3월부터 국민연금공단에 소득변경을 신고하면 된다.

아울러 새로운 기준소득월액은 빠르면 소득변경을 신청한 달의 다음달인 4월부터 다음 연도 정기결정 전월인 6월까지 적용된다.

박재붕 기자 pjb@ajnews.co.kr
< '아주경제' (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