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NPC) 상무위원회가 28일(현지시간) 식품안전법을 승인했다. 이 법은 오는 6월 1일부터 시행된다. |
'불량식품'의 온상으로 지목돼온 중국이 명예 회복에 나섰다. 자국 식품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식품에 대한 정부의 통제를 강화한 것.
28일(현지시간) 차이나데일리에 따르면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NPC) 상무위원회는 이날 식품의 생산부터 유통까지의 전 과정을 감독하기 위한 식품안전 관련 법안을 승인했다.
오는 6월부터 시행되는 이 법안에는 식품안전 기준과 감독 체계, 위반사항에 대한 제재 내용이 담겼다.
법안은 특히 안전하고 꼭 필요하며 허가된 첨가물 외에는 식품에 어떤 첨가물도 넣을 수 없도록 했다. 이를 위반하면 벌금이 부과되거나 식품 생산 면허가 취소될 수 있다. 농산물 생산자가 사용하는 살충제나 비료, 성장 촉진제, 사료, 모이 첨가물 등도 식품안전 기준을 따라야 한다.
법안은 또 기준을 벗어나는 식품을 제조하거나 판매하면 원제품 가격의 10배를 소비자에게 배상토록 하고 식품안전감독기관이나 검사기관, 식품관련협회, 소비자단체 등의 식품 광고를 금지하는 등 소비자 보호에도 역점을 뒀다. 식품 광고로 문제를 일으킨 회사나 개인은 소비자가 입은 손실이나 피해에 대해 공동 책임을 져야한다.
정은선 기자 stop1020@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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