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최근 '공무원 건강관리 지원을 위한 운영지침'을 마련해 전체 중앙부처에 전파했다고 2일 밝혔다.
행안부는 이 지침에서 올 6월까지 가용 예산을 활용해 건강증진 시설을 갖추지 않은 청사에는 즉시 설치하고, 세종로.과천.대전 등 3개 정부종합청사에 운동처방사와 지도사와 같은 전문인력과 장비를 보강토록 했다.
현재 3개 정부종합청사에는 의무실, 건강지원센터, 피트니스센터 등의 건강시설이 설치돼 있지만 10개 단독청사와 7개 임대청사에는 이런 시설이 부족한 실정이다.
행안부는 특히 휴일 근무나 야근을 하는 공무원들이 에너지를 재충전할 수 있도록 각 청사의 2~3개 층마다 남·여 '휴면휴게실(Refresh-Zone)'을 설치토록 했다.
행안부는 이밖에 각 독립청사에서 한국건강관리협회 등의 지원을 받아 이동 건강검진을 하고, 건강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높여주기 위해 외부전문가 특별교육이나 건강체험, 상담지원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했다.
지난해 9월 정부중앙청사에서 공무원 800여명을 대상으로 이동건강 검진을 실시한 결과 비만 51.3%, 혈압 이상 34.4%, 고지혈 5.8%, 당뇨 4.7% 등 만성질환 유소견율이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행안부는 공무원 건강관리 관련 지침을 마련한 것은 2004년 이후 지난해까지의 공무상 사망자(714명) 가운데 과로사가 42.2%(301명)에 달해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고려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조윤성 기자 cool@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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