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들에게 원칙적적으로 사용이 금지된 의약품에는 에이서정(경동제약), 아로탈정(명문제약), 아로펜정(국제약품), 아펜탈정(아주약품), 세나펜정(대원제약), 아세페낙정(안국약품) 등이 포함됐다.
2일 보건복지가족부에 따르면 임산부에 대한 의약품 처방∙조제 단계에서 사용금기 성분이 포함됐을 경우 ‘임부 사용금지’ 팝업창이 뜨는 등 자동으로 점검되어 임산부가 안전하게 약을 복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시스템이 4월부터 의료기관과 약국마다 운영된다.
이를위해 복지부는 지난해 12월 의약품 적정사용 평가의 일환으로 식약청에서 공고했던 임산부 금기 의약품을 보험급여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고시를 개정, 내달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식약청은 태아에 대한 위험이 치료의 이익보다 현저히 높은 의약품을 1등급(65개 성분)으로, 치료를 위해 부득이하게 사용되는 경우가 많은 의약품을 2등급(255개 성분)으로 분류하고 있다.
즉, 앞으로는 식약청 공고 내용 중 1등급(원칙적 사용금지약) 성분을 환자의 특성에 따라 불가피하게 처방 조제할 경우는 그 사유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의해 인정될 때만 건강보험을 적용 받을 수 있게 되는 셈이다.
2등급 성분에 대해서는 의사가 의학적 타당성을 판단한 후 사용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고, 이 경우 환자에게 반드시 적절한 사용안내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백영하 복지부 보험약제과 사무관은 “의사가 임부에게 임부 금기약을 처방할 경우 경고 메시지가 작동해 사전에 예방할 수 있지만, 의사나 약사가 가임기 여성에게 임신여부를 물어본 후 처방∙조제해야 하는 불편함이 따를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백 사무관은 이어 “이에 환자도 다소 거부감은 있을 수 있지만, 임산부와 태아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불편이란 점을 양해해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4월부터 병용금기 의약품(함께 처방∙조제되면 안되는 약), 연령금기의약품(소아 등 특정연령대의 사용이 금지된 약)에 관한 정보는 제공하고 있다.
박재붕 기자 pjb@ajnews.co.kr
< '아주경제' (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