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우대할인을 통한 할인율은 최초 가입시 10%, 가입 후 기업의 이용 실적에 따라 최대 20%까지 확대 적용된다.
기업우대할인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회사를 대표하는 부서에서 기업 등록 및 승인코드를 받은 뒤 임직원에게 공지하고 임직원들은 자사의 승인코드를 사용해 진에어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을 한 뒤 예약, 발권하면 된다.
정홍근 진에어 경영본부장은 “국제적인 경제 위기를 맞아 국가의 산업을 지탱하고 있는 모든 기업인들이 고통을 겪고 있어, 그 고통을 일부나마 함께하기 위해 기업우대할인제도를 시행하게 됐다”고 밝혔다.
기업우대할인제도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진에어 홈페이지(www.jinair.com) 또는 고객지원센터(02-3660-6000)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박상권 기자 kwon@ajnews.co.kr
< '아주경제' (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