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불법 구조·장치 변경 자동차에 대한 단속결과 고광도 전조등(HID) 불법 설치 사례가 지난 1년 간 급증했다고 2일 밝혔다.
국토부의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각 시·도에서 실시한 불법 구조변경 차량단속 결과 전체 단속 건수는 약 1만5000 건으로 전년 대비 25.3% 감소했으나 불법 HID 설치에 대한 단속은 2007년 981건에서 작년엔 1300여건으로 34% 증가했다.
한편 휘발유 자동차를 LPG 자동차로 구조변경 하거나 저상 트레일러 폭을 확대한 불법개조에 대한 단속사례도 대폭 증가했다.
HID는 일반 할로겐 전조등 보다 광도가 약 17배 높아 다른 운전자에게 많은 피해(약 3초간 사물식별 능력 저해 유발)를 주기 때문에 경사에 따라 전조등이 비추는 각도를 조절하는 광축조절장치가 없는 자동차에는 사용하지 못하도록 돼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자동차의 불법 구조·장치 변경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 교통안전공단과 함께 매뉴얼을 만들어 자동차 정비업소에 배포하는 등 적극적인 예방활동을 실시하고 불법 구조변경 차량과 HID 설치 사례를 집중 단속하여 다른 운전자가 선의의 피해를 입는 사례가 없도록 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유희석 기자 xixilife@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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