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민·정 이행점검단, 상생실천에 도움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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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9-03-02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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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민·정 이행점검단이 이번 주 구성돼 대타협 선언 이행을 위한 본격적인 대장정에 들어가지만 강제력이 없는 점검단이 얼마나 실익을 거둘 수 있을지 앞으로의 향배가 주목된다.

노·사·민·정 이행점검단은 지난달 23일 노·사·민·정 비상대책회의 이후 합의문 이행을 점검하기 위해 비상대책회의 산하에 구성되는 것으로 회의체를 점검하는기구이다.  이는  노사정위원회 내부 기구인 이행평가위원회와는 다른 것이다.

이행점검단에는 노측에서 한국노총 정책본부장, 사측은 한국경영자총협회의 이사급, 정부 측은 노동부, 기획재정부, 국무총리실, 노사정위원회의 국장급으로 구성될 것으로 알려졌다.

노·사·민·정 이행점검단은 비상대책회의 합의문을 토대로 부처별로 이를 충실하게 이행하고 있는가에 초점을 맞출 예정이다.

이중 △일자리 유지·나누기를 위한 노사의 실천 노측과 사측이 합의한 일자리 나누기 △정부의 추경예산안 및 국회 예산 지원 촉구 △민간부문의 나눔 문화 확산 △노·사·민·정 합의의 확산이 주점검대상이다.

노사정위원회 박영선 기획위원은 “구성안이 의결돼야 이행점검단이 발족된다”며 “서면 결의를 보냈기 때문에 모두가 동의하면 구성된다”고 밝혔다.

박 기획위원은 “이행점검단이 이번 주 내로 구성되면 모든 위원들이 참석하는 전체회의는 빠르면 이번 주가 될 것이다. 늦어도 다음 주 정도에는 전체회의가 열릴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이행점검단 전체회의는 분기마다 1회 열기로 했다”며 “매월 열리는 회의는 전체회의가 아니라 간사회의 정도의 수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무총리실 노사정책과 김규석 과장은 “국무총리실 산하에 별도의 이행점검팀을 구성하지는 않지만 총리실에서 정부 측의 합의사항 이행여부를 점검하는 역할을 하기로 했다”며 “구체적인 사항은 노사정위원회에서 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지난달 23일 발표된 합의문의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아 합의문 이행을 점검해야할 이행점검단이 얼마나 효과적인 방향으로 나갈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가 많다.

이는 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이 지난달 18일 노동계와 경영계 대표와 함께 노사정 회의(social summit)를 열어 26억5000만유로(4조6000억여 원)의 감세와 실업급여 확충 등 구체적인 내용의 사회적 대타협 방안을 합의해 발표한 것과는 확연히 다르다는 점에 기초한다.

한국노동연구원 최영기 박사는 “합의문이 여러 이슈를 다루고 있지만 방향만 제시했지, 합의사항이 구체적이지 않다”고 지적했다.

최 박사는 이행점검단의 강제력 여부에 대해 “합의사항은 강제성을 갖기 어렵다”며 “세계 어느 나라에도 대타협 방아니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경우는 없다”고 말했다.

그는 또 회의횟수와 관련해서는 “전체회의나 간부회의 등 얼마나 자주 열리느냐에 대한 횟수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며 “자주 한다고 합의체제가 잘 유지되는 것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최 박사는 “이행점검단이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노·사·민·정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해 노력하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보람 기자 boram@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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