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분양 CR리츠 1호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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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9-03-03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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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부, 1500억원 규모 '우투하우징 제1호 리츠' 영업인가 승인

미분양아파트를 매입해 일정기간 운용 후 수익을 배분하는 미분양 CR리츠(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가 출시된다.

국토해양부는 미분양 CR리츠인 '㈜우투하우징 제1호 리츠'에 대한 영업인가를 승인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에 출시되는 미분양 CR리츠는 우리투자증권이 주도해 설립했으며 앞으로 3년6개월간 운용하게 된다. 투자기간은 3년이다. 대구 경기 충남 경남 전남 등 전국 5개 지역 6개 단지의 미분양 아파트 483가구(1581억원)를 매입한 후 이를 매각하는 방식으로 운용될 계획이다.

CR리츠에는 민간 기관투자자들로 구성된 부동산펀드와 건설사가 공동으로 투자하게 된다. 미분양 아파트의 매입대금 중 부동산펀드(선순위)가 투자한 금액(전체 매입금액의 60~70%) 만큼은 현금으로 매도자(시행사)에게 지급되고 나머지는 리츠의 지분으로 지급되며 리츠 운용에 필요한 비용은 시공 건설회사가 부담케 된다. 

리츠 대상 미분양 아파트의 분양 및 임대 등 관리업무를 담당하는 CR리츠의 자산관리회사(AMC)는 대한주택공사가 맡는다.

운용기간 동안 매각되지 않은 잔여 물량은 기간 만료 후 건설사에 우선매수권을 부여키로 했다. 건설사가 이를 매수하지 않을 경우 주공에 선순위 투자금액이 확보되는 수준으로 할인매각할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미분양 리츠 및 펀드 활성화를 위해 취득·등록세, 재산세, 종부세, 법인세, 배당소득세 감면 등의 혜택을 부여할 계획으로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국토부는 지금까지 상업용 빌딩에 국한되어 설립되던 리츠가 일반 아파트에까지 확대되고, 주택관련 분야의 전문성과 공신력을 지닌 주공이 자산관리업무(AMC)를 수행함으로써 리츠시장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영배 기자 young@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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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우투하우징 제1호 REITs 운용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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