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법, 본회의 처리 '불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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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9-03-04 0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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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분리 완화를 내용으로 하는 은행법, 금융지주회사법 등 주요 쟁점법안 본회의 처리가 끝내 무산됐다. 또 여야가 지난 2일 이번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키로 합의한 디지털전환법과 저작권법 개정안 등 미디어 관련 2개 법안도 통과되지 못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쟁점법안 처리를 시도했으나 민주당 등 야권의 조직적인 반발에 부딪혔다. 

은행법과 금융지주회사법은 앞서 정무위원회에서 한나라당의 강행처리에 불만을 품은 민주당 등 야당이 불만을 토로하면서 법제사법위원회 심사조차 통과하지 못했다.

디지털전환법과 저작권법 개정안의 경우 본회의에 상정되긴 했으나 민주당 의원들이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동원, 회기 종료기간인 자정을 넘김에 따라 처리가 무산됐다.  

이와 함께 4대 사회보험 통합징수를 골자로 한 국민연금법과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도 법사위 심의 과정에서 야당의 문제제기로 처리되지 못한 채 법사위에 계류됐다.

이와 관련,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는 본회의 산회 직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이달 중 단 며칠이라도 국회를 열어 법안을 처리하겠다"며 "이날 처리하지 못한 (쟁점)법안 16개가 있지만 즉시 3월 국회를 열지는 않겠다. 법안이 보름, 20일 늦는다고 큰 문제가 있다고 보지 않는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주요 쟁점법안을 제외한 방위사업법 등 법률안 61건, 결의안 2건 등 총 63건의 안건이 처리됐다.

안광석 기자 novus@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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