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발간한 유치원 및 중학생용 소비자교육교 | ||
공정위는 " 어린이, 학생들을 합리적이고 올바른 소비자로 양성하는 교육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학교교육에서 소비자교육이 빈약하고 교육교재가 갖춰지지 않았다"며 이같은 사실을 밝혔다.
공정위의 소비자교육 교재는 중학교에서 방과 후 학습시간이나 유치원에서 활용할 수 있는 부교재의 형태로 유치원생용과 중학생용으로 제작됐다.
유치원생용 교재는 교사들이 동화를 이용해 물건 고르는 방법, 안전사고 예방 등을 가르칠 수 있도록 했고 중학생용은 저축과 투자하기, 환경문제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우리의 미래를 담당할 어린이·학생들을 합리적이고 올바른 소비자로 양성하는 교육은 소비자의 역량강화가 기업과 국가의 경쟁력을 선도하고 소비자후생을 극대화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며 "어린이 및 청소년기부터 체계적인 소비자교육을 실시함으로써 향후 소비자의 역량이 크게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유치원생용 교육교재는 소비자종합홈페이지(www.consumer.go.kr)를 통해 17일부터 보급하고 중학생용 교육교재는 심의가 종료되는 대로 9월부터 본격적으로 보급할 예정이다.
김한나 기자 hanna@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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