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2대 주주..이혼합의금으로 주식 매수 유력
이재용 삼성전자 전무와 합의 이혼한 임세령 씨가 대상그룹의 실질적인 총수에 오를 가능성이 재계 안팎에서 조심스레 거론되고 있다. 대상의 지주회사인 대상홀딩스의 2대 주주인 임 씨가 엄청난 금액의 위자료를 이용해 지분을 사들일 가능성이 높다는 게 주장의 근거.
현재 임 씨는 대상의 지주회사인 대상홀딩스의 지분을 19.9% 보유하고 있다. 임 씨의 부모인 임창욱 회장과 부인이 각각 6.66%, 6.26%를 갖고 있다. 지분 전체를 임 씨에게 매각하면 29.07%를 보유, 최대 주주인 동생 성민씨 보다 3%가량 많은 지분을 보유하게 된다.
관심을 끄는 대목은 임 씨의 위자료. 법조계 안팎에서는 이재용 전무와 합의 이혼한 임 씨가 받게 될 위자료가 1000억원대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소송으로 갈라섰을 경우 판례상 재산분할 금액은 100억원 미만이지만, 결혼생활이 외부에 알려지는 것을 꺼려한 이 전무 측이 거액을 제시했을 것이라는 게 법조계의 분석이다.
1000억원 대 자산가로 탈바꿈하게 될 임씨가 마음만 먹으면 대상의 경영권을 장악, 총수 자리에 오를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이 재계 안팎에서 나오는 이유다.
대상 측이 강하게 부인하고 있지만, ‘돌싱’ 임 씨의 등장이 대상그룹 후계 구도에 일정부분 영향을 끼칠 것은 분명해 보인다. 임 씨는 결혼 전 연세대 경영학과에 입학하는 등 경영에 뜻을 두고 있었지만, 재학시절 이 전무를 만나면서 꿈을 접었다.
여기에 임창욱 대상그룹 명예회장이 주가조작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도 임 씨의 경영 참여를 부추기는 요인이다.
검찰은 임 회장 소유의 투자자문회사인 UTC인베스트먼트㈜가 허위공시를 통한 주가 조작으로 750억원대 시세차익을 올렸다며 이에 대해 조사 중이다. 앞서 임 회장은 2005년 6월 220여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한 협의로 1년 7개월간 복역하기도 했었다.
임 회장이 주가조작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는 게 이번이 3번째 여서 향후 수사 결과에 따라 경영권이 흔들릴 가능성이 높다. 임 회장이 수백억 원의 추징금을 선고받게 되면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게 된다. 딸에게 지분을 넘기고 물러날 가능성이 있다는 말이다.
반면 대상 측은 소문일 뿐 가능성이 전혀 없다는 입장이다. 전문 경영인에 의한 그룹 운영 방침이 확고하기 때문이라는 이유에서다.
대상 관계자는 “(임 씨의 경영 장악은) 시나리오에 불과하다. 이런 일은 약 15년 후에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 임 회장이 아직 건재한데 딸들이 경영에 참여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검찰 조사 역시 마무리 단계고 무혐의로 결론날 것으로 보고 있다. 임 씨의 동생이 최대 주주지만 직책은 물론 경영에도 관여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김훈기 기자 bom@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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