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건설 전문인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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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9-03-04 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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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산연, "올해만 3600명 부족, 정부차원 대책 시급"

올해 해외건설 현장에 투입돼야 할 전문 인력이 3600명이나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에 따른 국가 차원의 해외건설 전문가 양성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원장 김흥수)은 최근 발간한 '해외건설 전문인력 공급부족 진단과 해결을 위한 정책적 제언'이란 제목의 보고서에서 이 같이 밝히고 이미 지난 2006년 전망한 2009년 부족 인원(1840명)까지 감안하면 실제 부족한 전문 인력은 5400명을 훌쩍 넘어설 것이라고 분석했다.

보고서에서 이복남 실장은 해외건설 현장의 상당수 전문인력의 파견 만료 기일이 다가오고 있으며 파견 인력들은 준공 및 성능보장에 필수 인력임에도 불구하고 경제·사회적 손실을 이유로 파견 연장을 원하지 않고 있어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는 해외파견 수당이 급여로 인정돼 누진세가 부과되는 반면 해외체류로 인해 지불해야 하는 주택임차료, 자녀교육비 및 의료보험료 등은 국내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높아 국내 근무 보다 오히려 가계소득에서 큰 손실이 발생하기 때문이라는 것이 이 실장의 설명이다.

이 실장은 또 올해 소화해야 할 금액이 약 400억달러에 달하고 준공예정 건수도 190건으로 추정된다며 계약일정 준수와 성능보장은 기술·관리전문인력들의 양적 및 질적 수준이 좌우하는데, 문제는 이들 전문인력의 수가 턱없이 부족한 데 있다고 지적했다.

이 실장은 기술·관리전문인력 부족 문제를 사전에 대응하지 못할 경우 계약가의 최대 25%까지 지체상금을 부담해야 하거나 성능보장을 적기에 못할 경우 계약가의 10% 이상인 유보금을 돌려받지 못함으로써 계약금액 자체가 삭감되는 등 국내 업체들이 큰 손실을 입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특히 최근 1건당 금액이 1억달러를 넘기고 있어 지체상금 및 유보금을 동시에 추징당할 경우 기업경영에도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실장은 이에 따라  해외 파견자들에게 지급되는 수당에 대해서는 미국·영국 등 선진국과 같이 비과세 혜택을 줌으로써 국내 복귀를 최대한 늦출 수 있도록 소득세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고령자들을 대체하고 또 국내업체들의 해외건설시장의 성장잠재력 확대를 위해 연간 1천명씩 대졸 미취업자들을 중심으로 해외건설현장파견연수제 도입을 통한 글로벌 전문가 양성 등의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영배 기자 young@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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