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道)2청에 따르면 온천은 관련법에 따라 유황성분이 1㎎/ℓ이상 검출돼야 '유황온천'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포천 A 온천은 발견 당시 유황성분이 기준치를 웃돌았으나 최근 성분 검사 결과 0.524㎎/ℓ로 떨어져 일반 온천으로 영업해야 하지만 유황온천으로 영업을 계속해 왔다.
이에 따라 도2청은 A 온천에 대해 성분을 다시 검사하고 온천 이름을 변경할 것을 지시했다.
또 연천의 B 온천은 일반 목욕탕으로 허가된 시설인데도 광고에 '유황천'이라는 용어를 사용해 경찰에 고발 조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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