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총제 폐지로 주목받는 기업집단공시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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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9-03-05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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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시장감시기능 강화 인프라 구축...허위공시 등 1억원 이하 과태료 부과
실효성 의문...시장감시기능은 자본시장에 맡겨야

기업들의 무분별한 기업확장을 막기 위한 출자총액제한제도(출총제)가 폐지되고 대안으로 기업집단공시제도가 떠올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4일 출총제 폐지를 골자로 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뒤 출총제 폐지에 대한 우려를 의식한 듯 “기업집단 공시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시장감시기능 강화를 위한 인프라를 구축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기존의 개별회사 공시와는 달리 기업집단 전체의 정보를 일목요연하고 포괄적으로 공개하고 정보공시에 대한 책임을 스스로 지도록 하려는 것”이라며 “미공시 또는 허위공시 등에 대해 건당 1억원 이하 과태료 및 공시의무의 이행 또는 정정명령 등을 부과한다”고 설명했다.

기업집단공시제도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자산총액 5조원 이상) 소속 회사가 스스로 기업집단의 일반현황, 주식소유현황, 특수관계인과의 거래현황 등을 공시하는 것을 말한다.

일각에서는 기업의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는 보다 강화된 대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와 함께 누가 어떤 식으로 공시할 것인지 명확한 제도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공정위 "기업 투명성·지배구조 개선 효과"

공정위 전충수 기업집단과장은 “기존 공시와 개별화된 공시는 아니지만 기업집단전체의 내용을 담아 큰 그림을 그릴 수 있도록 표와 같은 형식으로 발표될 것”이라며 “사회적 압력이나 주가하락 등을 통해 기업의 명성이나 평판에 영향을 줘 기업의 투명성 및 지배구조 개선에 상당한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경제개혁연대의 심희진 연구위원은 “기업집단공시제도가 출총제를 보안하는 기능을 할 수 있을지 회의적”이라며 “대기업들을 실질적으로 압박하고 경영진의 책임을 추궁할 수 있는 사후규제가 보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심 연구위원은 “지난 외환위기 당시 대우, 현대의 계열사 간 방만한 확대가 현 경제위기상황에서 재부활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며 “출총제를 폐지할 경우 보완 수단으로 공정거래법 상 3배 배상제도, 사인의 행위유지청구권, 상법상 이중대표소송제도 등 사후 규율 체계에 대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존 공시랑 중복, 기업에 부담 지적도

출총제 폐지는 찬성하지만 공정위가 대안으로 제시한 기업집단공시제도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견해도 있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한 관계자는 “기업집단공시제도는 모호한 면이 있다”면서 “기존 공시제도가 많이 있어 중복이 있을 뿐만 아니라 또 공시를 하는 것이 기업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출총제 자체가 실효성이 떨어져 폐지 이후 당장 투자나 부작용으로 직결되지 않을 것으로 기업집단공시제도 역시 불필요하다는 지적도 있었다.

삼성경제연구원 최인철 수석 연구원은 “출총제 폐지로 인한 변화는 현재로선 없을 것”이라며 “계열사동반부실 등 출총제 폐지로 인해 우려된다고 지적되는 부작용들이 설령 생긴다 하더라도 금융기관과 자본시장의 시장감시가 활발해졌기 때문에 문제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업계 한 관계자도 “출총제로 인해 애로를 겪는 기업이 거의 없었고 시장상황이 변해 예전처럼 문어발식 확장도 없을 것”이라며 “출총제 자체가 실효성이 없었기 때문에 폐지됐다고 갑작스럽게 변화가 생기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한나  기자 hanna@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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