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기업체가 대도시에 본점, 주사무소를 설립하거나 본점을 이전할 경우 등록세를 중과하는 지방세법 규정과 관련, 등록세 중과범위를 과도하게 규정하고 있는 만큼 이를 개정하라고 행정안전부에 요구했다.
감사원은 4일 이 같은 내용의 행안부 기관운영 감사결과를 공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기업체가 대도시에 본점을 설립하거나 이전하는 것과 관련 없이 부동산을 취득했다면 등록세를 중과하지 않아야 하지만 경기도 수원시 등 5개시는 법인이 본점 설립, 이전에 앞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서도 일률적으로 등록세를 중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서울시 영등포구청의 경우 사업장용이 아닌 제3자에게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까지 과도하게 등록세를 중과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2004년 이후 중과된 등록세 172억원 중 30억원이 행정소송 및 심판을 통해 잘못 중과된 것으로 결정됐고 2008년 10월 현재 중과 등록세 중 40억원이 행정소송·심판에 계류돼 있어 행정력이 낭비되고 있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감사원은 또 행안부가 2005년 재해발생 특별교부세 미집행액이 발생하자 재해발생 특별교부세 용도가 아닌 지역현안 사업지원 목적으로 인천시, 부산시 등 15개 시.도에 423억5400만원을 교부했다고 지적했다.
또 행정.재정 인센티브 특별교부세는 정부합동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거나 행안부 장관이 인정하는 우수사례 등에만 사용토록 돼 있으나 행안부는 2006년 인센티브 특별교부세 156억9800만원을 자치단체 도로확장, 스포츠센터 건립 등 지역현안사업 지원 목적으로 집행했다.
이와 함께 행안부는 국고보조금을 지원받은 106개 비영리민간단체가 보조금 지원조건을 지키지 않았는데도 4억6893만원의 보조금을 환수하지 않았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이보람 기자 boram@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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