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액측정치 대신 호흡측정치 적용 면허취소는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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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9-03-05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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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단속을 할 때 운전자 혈액으로 측정된 혈중 알코올 농도 측정치가 있음에도 이보다 불리한 호흡측정치를 적용해 운전면허를 취소한 것은 위법하다는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5일 “음주측정 직후 그 결과에 불복하지 않은 운전자가 단속 후 상당 시간이 경과한 뒤 채혈측정을 요구해 경찰관이 이에 응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혈측정치를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장 모 씨는 지난 해 9월 11일 밤 11시 21분쯤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돼 호흡측정기로 측정한 결과 혈중 알코올 농도가 면허 취소기준치(0.1%)를 넘는 0.106%가 나왔다.

장 씨는 측정 직후에는 이의제기를 하지 않다가 12일 새벽 1시쯤 경찰관에게 채혈측정을 요구했고 경찰관이 이에 응해 새벽 1시 50분쯤 장 씨 혈액을 채취해 측정한 결과 혈중 알코올 농도가 운전면허 정지기준치(0.05~0.1%미만)인 0.077%로 나왔다.

서울지방경찰청장은 이에 ‘음주측정 후 상당한 시간이 경과된 시점에서 운전자가 채혈측정을 요구하면 채혈은 하되, 보강증거로 활용한다’는 경찰청 지침에 따라 호흡측정치를 적용해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했다.

그러나 장씨는 “경찰관이 채혈측정 요구를 받아들여 혈액채취를 했고 그 결과 운전자에게 유리한 수치가 나왔음에도 호흡측정치에 근거해 면허를 취소한 것은 부당하다”며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행심위는 “경찰청의 교통단속처리지침은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기준에 불과할 뿐 대외적인 구속력을 가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침에 따른 처분이 반드시 적법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또 “채혈측정에 관한 규정을 둔 취지는 경찰공무원에 의한 음주측정 및 측정결과에 대해 불신이나 오해의 소지를 없애기 위함이므로 경찰관이 운전자 요구를 받아들여 채혈측정을 한 이상 채혈측정치를 우선 적용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설명했다. 

이보람 기자 boram@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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