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대상은 개인사업자 및 법인사업자이며, 저축금액은 10만원 이상, 가입기간은 1~3년으로 월 단위 선택이 가능하다.
적용이율은 가입기간별 기본이율과 최고 연 1.0%p의 우대이율을 합산해 적용하는데, 가입기간별 기본이율은 1년이상 2년미만 연 2.9%, 2년이상 3년미만 연 3.1%, 3년제 연 3.2%다.
최고 연 1.0%p의 우대이율은 친환경상품 제조기업 및 신·재생에너지 전문업체 등 저탄소 녹색성장 관련기업에게 연 0.3%p, 국민은행을 금융 파트너로 하는 기업들에게 최고 연 0.7%p를 지급한다.
중소기업이 자금을 필요로 할 때 '적금관계대출'을 받으면 최대 연 0.2%p까지 대출금리를 할인받을 수 있다.
또 중도해지로 인한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출금 상환 및 임차자금이 필요한 경우 '적금관계대출'을 받으면 기본이율 수준의 특별중도해지 이율을 적용한다고 국민은행은 설명했다.
이미호 기자 miholee@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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