펀드ㆍ파생상품도 신용평가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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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9-03-05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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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법 개정안 국회 통과

펀드와 은행융자, 기타 파생상품을 포함한 모든 금융투자상품이 신용평가 대상이 된다.

5일 한신정평가는 국회가 '신용정보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킴에 따라 신용평가업무가 열거주의에서 포괄주의로 변경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옛 신용정보법 제 2조는 신용평가 대상을 증권거래법상 유가증권 상환가능성으로 한정했기 때문에 국내 신용평가사는 회사채와 기업어음, 자산유동화증권(ABS)에 대해서만 평가해 왔다.

이번에 개정된 신용정보법에서는 신용평가 대상을 금융상품과 신용공여로 확대해 앞으로는 펀드, 은행융자, 기타 파생상품도 신용평가 대상이 된다.

신용평가업무에 기업ㆍ법인ㆍ간접투자기구에 대한 신용도평가가 포함돼 영리법인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와 국가도 신용도를 평가할 수 있는 제도적이 기반이 마련됐다.

황창선 한신정평가 기획실 변호사는 "국내 신용평가업이 발전하는 데 걸림돌이 됐던 법적 규제가 해소됐다"며 "다양한 평가대상에 대한 평가수행을 통해 향후 해외 신용평가사와 경쟁할 수 있는 역량을 마련하게 됐다"고 말했다.

김용훈 기자 adonius@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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