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도 재개발 조합원으로 인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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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9-03-05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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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광역도시 기반 둔 비즈니스 중심도시로 구축"
공익사업 손실보상은 완전보상 원칙..공영개발 방식 추진 주장
본지 주관 'MB정부 주택정책 진단과 과제' 국회 심포지엄서

용산 대참사 이후 재개발 문제가 최대 화두로 급부상한 가운데 뉴타운 정책과 관련, 개발로 인한 이익이 고루 배분될 수 있도록 임차인들에 대한 생활보상, 영업보상을 충실히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뉴타운이 성공하기 위해선 지역적 한계를 벗어나 광역도시에 기반을 둔 비즈니스 중심 도시로 구축돼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5일 국회에서 본지 주관으로 열린 'MB정부 주택정책 진단과 과제-뉴타운 개발 이대로 좋은가'라는 주제의 심포지엄에서 발제자로 나선 써브감정평가법인 호종일 대표는 "토지 소유자라는 이유로 개발 이익을 독차지하는 것은 문제"라며 "일본에서는 임차인도 재개발 조합원으로 인정하고 있는 만큼 우리도 이를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호 대표는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하게 되면 개발 이익이 대체적으로 토지가격 만큼 발생하게 된다"며 "개발 이익의 수혜자는 토지 소유자, 시공사, 금융기관, 정부로 나눠지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그 지역에 살고 있던 임차인 등 세입자가 토지 소유자보다 오히려 많고, 그 지역의 토지가격 합계액을 분석해보면 전세금 합계액이 토지 소유자 지분금액보다 많은 것이 일반적"이라며 "이러한 경우 토지 소유자라는 이유로 개발 이익을 독차지 한다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공익사업으로 인한 손실보상은 완전보상원칙이 이뤄져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호 대표는 "영업 보상에서는 휴업, 폐업, 규모축소 보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모두 유형자산에 치우쳐 있고, 무형자산에 대해서는 규정이 미흡하다" 며" 영업의 이전 및 폐업으로 인한 충분한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재개발 사업이 공익사업이라는 미명하에 건설사의 사업장으로 변하는 것을 막기 위해 리츠회사(부동산투자회사)를 빨리 양성하던지, 정부에서 재개발 펀드를 조성해 건설자금으로 투입함으로써 자금과 시공을 분리해 부실시공을 미연에 방지하고 개발이익이 사유화 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 발제자인 고창국 K&C 대표는 뉴타운 성공조건과 관련 "지역적 한계를 벗어나 광역도시에 기반을 둔 비즈니스 중심 도시로 구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 대표는 "공공기반 시설들을 이용한 공영개발 방식으로 하되 기반시설 분담금의 최소화, 순환개발 프로그램 운영, 신 직장 창출 등에 역점을 둬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존치 건물과 관계되는 사선, 일조권, 조망권 등에 관한 탄력적 법규 적용을 검토해야 한다"며 "재개발 사업성이 있는 용적률 적용과 녹지 조성을 위한 건폐율의 재조정 및 재개발로 인한 주민 재산 보호 프로그램도 확립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 대표는 이외에 △재산증식개념에서 보금자리의 개념으로의 인식 변화 △적극적인 주민참여 및 공무원과 용역사의 전문성 제고 △공시를 통한 사업의 투명성 △이주대책과 재정착률 유도 방안 확립 등을 주문했다.

한편 이날 심포지엄에는 본지 곽영길 대표를 비롯해 이병석 국회 국토해양위원장, 한나라당 공성진 최고위원, 민주당 김효석 민주정책연구원장, 민주당 김희철 의원 등과 한나라당 여의도연구소 김익홍 박사, 민주당 민주정책연구원 전준경 박사, 도태우 국토해양부 주택정책관 등 정·관계, 전문가 20여명이 참석했다.
서영백 기자 inche@ajnews.co.kr
송정훈 기자 songhddn@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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