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W분리발주 의무화, 정부 ‘기준제시’가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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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9-03-05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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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SW)분리발주 의무화가 본격 시행됨에 따라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명확한 가이드라인 제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SW분리발주 의무화 시행 이후 프로젝트 수행 중 발생하게 될 문제에 대해 시스템통합(SI)업체와 SW업체 간 책임소재가 불분명해 분쟁발생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지난 4일 지식경제부는 SW전문기업 육성을 위해 공공기관이 10억원 이상의 정보시스템 사업을 추진할 때 5000만원 이상 SW를 분리해서 발주하도록 하는 제도인 SW분리발주 제도를 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SW분리발주란 공공기관이 대형 SI업체들을 대상으로 SW를 포함한 통합발주를 해왔던 관례에서 벗어나 정보화 사업의 핵심요소인 SW의 개별 발주를 의무화 한 것이다.

이에 대해 업계에서는 SW업체들이 활동할 수 있는 시장 자체가 생긴 것에 환영 하지만 문제는 프로젝트 수행 시 발생하게 될 리스크에 대해 분쟁의 소지가 많을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까지 SI업체들이 시스템을 구축할 때 모든 문제발생에 대한 책임을 총괄해왔지만 앞으로는 SW의 문제인지 기타 시스템의 문제인지 책임 소재를 명확히 규정지을 수 있는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해 공공기관이 SW 분리 발주한 정보화 사업 중 다른 시스템과 사양에 맞지 않는 보안솔루션을 들여와 사업 진행에 차질을 빚었지만 외부로 이 사실이 유출되기를 꺼려 SI업체가 책임을 안고 서둘러 마무리 지은 사례가 있다.

박상하 IT서비스산업협회 팀장은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기 위해 정부는 분리발주 SW를 먼저 선정하고 그 결과를 사업 제안요청서(RFP)에 명시해야 한다”며 “SI업체와 SW업체간 정보가 미리 공유되면 문제 발생 소지가 줄어들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세민 한국SW산업협회 정책연구팀 책임도 “분리발주 의무화가 성공적으로 안착하기 위해서는 사업 수행 시 발생하게 될 문제점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가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영리 기자 miracle@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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