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발행금지 가처분 수용
텔레비전 연속극인 '아내의 유혹'을 제작한 스타맥스가 10억원 규모 전환사채(CB)를 발행하려던 계획이 무산됐다.
5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는 임모씨가 코스닥 상장사인 스타맥스를 상대로 낸 CB 발행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스타맥스가 계획한 CB 발행 조건을 보면 자본 감소가 있는 때에도 전환가액 조정을 하지 않게 돼 있다"며 "CB 인수자에게 부당한 이득을 주고 기존 주주에게는 손해를 입힐 우려가 있다"고 전했다.
이는 상법에 규정된 '현저하게 불공정한 방법에 의해 주식을 발행해 주주가 불이익을 받을 경우'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스타맥스는 전달 29일 이사회를 열어 9억9000만원 규모로 CB를 발행하기로 결의하고 이 내용을 공시했다.
임씨는 회사가 앞으로 감자를 하게 되면 CB 인수자는 감자 대상이 되지 않는 데 반해 기존 주주만 감자 대상이 된다고 주장하며 가처분 신청을 했다.
스타맥스는 이번 가처분 결정에 불복해 법원에 이의 신청을 냈다.
전날 가격제한폭까지 올랐던 스타맥스는 이날 법원결정으로 4.0% 급락한 120원으로 거래를 마쳤다.
김용훈 기자 adonius@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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