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희락 “용산참사, 정당한 법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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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9-03-05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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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친 쌀 직불금 불법수령 의혹에 “나의 불찰”
“전여옥 의원 폭행 동영상 공개는 불가”

강희락 경찰청장내정자는 5일 용산참사와 관련 “과격 폭력시위에 대한 정당한 법 집행이었다”고 말했다.

강 내정자는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이같이 밝힌 뒤 “하지만 사상자가 발생한 데 대해서는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그는 농지소유 과정에서 부친이 휴경지에 보상금을 신청했다는 야당의 추궁에 대해 “처음 듣는 얘기지만 사실 관계가 그렇다면 나의 불찰”이라고 답했다.

아울러 강 내정자는 야당 의원들의 한나라당 전여옥 의원 폭행 동영상 공개요구에 “수사 중인 사안이므로 양해해달라”면서 “동영상 하나만으로는 사건 전체를 파악하기 힘들고 집단폭행보다는 사전 공모 여부가 더 중요하다”고 난색을 표했다.

그는 경찰 수사권 독립과 관련 “경찰의 수사주체성이 인정돼야 하고, 검․경은 협력관계로 전환될 필요가 있다”며 “국민편익 증진이나 수사경찰 전문화 등을 위해, 견제와 균형 문제에서도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청문회에서 한나라당은 불법시위 등에 대한 엄정 대처와 법질서 확립을 주문한 반면, 민주당은 용산참사 진압 과정에서의 경찰 책임과 강 내정자 부친의 쌀 직불금 불법수령 의혹을 추궁하는 등 날 선 공방을 벌였다.

한나라당 유정현 의원은 “최근 불법․폭력 집회 및 시위의 빈발로 막대한 국가적 손실을 유발하고 있어, 시급히 해결해야만 할 심각한 사회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며 “평화적 시위문화 정착은 경찰의 공직기강 쇄신과 함께 내정자가 임기 중에 가장 역점을 둬야할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강기정 의원은 “용산참사 당시 무전기록을 보면 오전 7시20분께 불이 나서 25분 폭발했는데 경찰이 출입로를 막고 있어 제대로 대피하지 못했다”며 “경찰사망은 농성자 책임이 아니라 경찰의 진입 계획에 과실이 있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김유정 의원은 “강 후보자의 부친이 경북 성주군에 소재한 강 후보자 명의의 농지에 대해 지난 2005년부터 3년간 180만 원의 쌀 직불금을 불법 수령했다”며 “1998년부터 3년간 논농사를 지은 경우에만 쌀 직불금을 받을 자격이 있는데 1998년 당시 농지원부에 이 토지는 휴경으로 표시돼 있어 신청에 문제가 있다”고 꼬집었다.

김재훈 기자 jhkim@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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