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신규유치 적은 대리점에 불이익 준 KTF 시정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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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9-03-08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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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8일 KTF가 대리점 사업자에게 통신요금 수납대행 수수료를 지급하는 과정에서 신규가입자 모집실적과 연계해 불이익을 제공한 행위에 대해 시정조치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KTF는 지난 2007년 3월 '대리점 수수료 지급약정서'상의 '수납대행 수수료 지급기준'을 '가입자 유치실적이 저조한 대리점에 대해서는 최저수준의 수납대행 수수료를 지급한다'는 내용으로 변경해 지난해 10월까지 1년 8개월간 시행했다.

이에따라 KTF는 총 388개 대리점에 대해 실제 통신요금 수납대행 실적과는 상관없이 신규가입자 유치실적이 저조하다는 이유로 최저수준의 수납대행 수수료를 지급해 왔다.

해당기간 동안 107~211개 대리점이 비가동점(월 가입자 유치실적 50건 이하 대리점)에 해당돼 기존 요금수납 실적에 따라 지급받던 액수보다 적은 수수료를 지급 받았고 누계액은 약 5억1400만원에 달한다.

이에대해 공정위는 통신요금 수납업무와 관계없이 가입자 우치실적과 연계시켜 수납대행 수수료를 지급하는 행위를 시정명령하고 이같은 사실을 모든 대리점에 통지토록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시정조치를 통해 그 동안 불이익을 받아 온 다수의 대리점들이 향후 수납 업무대행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지급받을 수 있게 됐다"며 "유사한 영업행위를 시도하려는 다른 이동통신 사업자들에 대해 법 위반 예방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한나  기자 hanna@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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