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에 따르면 KTF는 지난 2007년 3월 '대리점 수수료 지급약정서'상의 '수납대행 수수료 지급기준'을 '가입자 유치실적이 저조한 대리점에 대해서는 최저수준의 수납대행 수수료를 지급한다'는 내용으로 변경해 지난해 10월까지 1년 8개월간 시행했다.
이에따라 KTF는 총 388개 대리점에 대해 실제 통신요금 수납대행 실적과는 상관없이 신규가입자 유치실적이 저조하다는 이유로 최저수준의 수납대행 수수료를 지급해 왔다.
해당기간 동안 107~211개 대리점이 비가동점(월 가입자 유치실적 50건 이하 대리점)에 해당돼 기존 요금수납 실적에 따라 지급받던 액수보다 적은 수수료를 지급 받았고 누계액은 약 5억1400만원에 달한다.
이에대해 공정위는 통신요금 수납업무와 관계없이 가입자 우치실적과 연계시켜 수납대행 수수료를 지급하는 행위를 시정명령하고 이같은 사실을 모든 대리점에 통지토록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시정조치를 통해 그 동안 불이익을 받아 온 다수의 대리점들이 향후 수납 업무대행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지급받을 수 있게 됐다"며 "유사한 영업행위를 시도하려는 다른 이동통신 사업자들에 대해 법 위반 예방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한나 기자 hanna@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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