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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타운 거래 완화…한남뉴타운 눈에 띄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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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9-03-08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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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 한남뉴타운이 투자자들의 이목을 끌어모으고 있다. 뉴타운(재정비촉진지구)지역에서의 토지거래허가 기준이 완화되면서 한남뉴타운이 또다시 유망투자처로 부상하면서 주목받고 이고 있는 것이다.

8일 업계에 따르면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도촉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를 통과, 이달 중 시행에 들어가게 된다.

이번 도촉법 개정안의 핵심은 뉴타운에서 주택이나 토지를 매매할 경우에 20㎡이상 토지에 대해서는 지자체의 허가를 받도록 한 규정을 삭제한 것. 그동안 일반 재개발·재건축 지역은 토지거래 허가 지정이 없거나 면적기준이 180㎡로서 상대적으로 매매 등 재산권 행사가 자유로운 반면 뉴타운 등 지역은 토지거래 허가면적기준이 20㎡로서 재산권 행사에 제약이 가해지는 등 형평성 논란이 있었다. 뉴타운에서도 주거지역 180㎡미만, 상업지역 200㎡미만의 면적은 허가없이 거래를 자유롭게해 뉴타운이나 다른 일반 토지거래허가지역이 똑같이 적용하도록 한 것이다.

현재 뉴타운으로 지정된 지구는 전국적으로 69곳이며 이 가운데 서울은 25곳이다.
 
이 중에서도 한남뉴타운이 유독관심을 끄는 이유는 바로 용산이라는 입지 때문이다.

용산은 용산은 서울 도심한복판에 위치해 있으면서 교통이나 생활환경 등 입지여건이 상대적으로 뛰어나기 때문이다. 국제업무지구와 민족공원조성 등 한강르네상스 프로젝트의 핵심이라는 대형 호재도 있다. 이에 힘입어 용산은 신계 e-편한세상, 효창 파크푸르지오, 한남 더힐 등의 사례에서 보듯 최근 부동산 경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용산 불패'신화를 이어가고 있다.

한남뉴타운 태양공인 박정임 대표는 "한남뉴타운에 대한 투자수요는 꾸준이 있지만 거래제한 때문에 매매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거래 제한이 풀릴 경우에 실수요는 물론 투자수요가 다시 몰릴 것"이라고 전망했다.

인근 중개업소에 따르면 한남 뉴타운의 현재 시세는 대지지분 10㎡ 빌라가 4억5000만선원선. 3.3㎡(1평)당 4500만원선이다.

박 대표는 "한남뉴타운의 경우 한창 시세가 잘 나갈 경우 3.3㎡(1평)당 7000만원을 넘었다"며 "규제완화를 계기로 또 다시 용산이 투자자들의 관심을 불러 모을 것"이라고 말했다.

파크공인 박호진 대표는 "이번 규제완화를 계기로 유망 뉴타운에 대한 관심이 다시 높아질 것"이라며 "그 중에서 입지역건이 뛰어난 한남뉴타운이 우선적으로 부각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현황
 시도 지 구 면적
(천㎡)
유 형
서울
(25)
은평 은평 3,495 주거지형
성북 길음 1,249
용산 한남 1,095
노원 상계 643
은평 수색 897
서대문 북아현 899
금천 시흥 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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