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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처리 민생경제법안, 서민피해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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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9-03-08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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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정쟁으로 인해 민생·경제법안 처리가 미뤄지면서 휴회기간 동안 지방과 중소기업, 서민들의 간접적 피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지난 3일 본회의에서 처리되지 못한 법안은 총 14건이다. 이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토지임대부 분양주택법'(일명 반값아파트법), '국가균형특별발전법' 등은 민생경제 현안으로 꼽혀 서민들의 큰 피해가 예상되고 있다.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이 좌절됨에 따라 총 57조여 원이 투자되는 30대 국책 선도프로젝트와 광역권 선도사업 예산이 갈 길을 못 찾고 있어 경제침체에 취약한 지방에 타격이 적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쏟아지고 있다.

또 투자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지방포괄보조금 제도'를 도입하고 지원을 받는 시.도가 자율적으로 운용하도록 할 계획이었지만 연기돼 차질을 빚게 됐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최영수 과장은 "'지방포괄보조금 제도' 도입이나 광역경제권발전위원회 등의 추진기구 설립이 지연되는 등 어려움이 있다"며 "4월 임시국회에선 여야가 다시 집중 논의해 통과시켰으면 한다"고 말했다.

재건축사업으로 증가되는 용적률 중 25% 범위에서 임대주택을 건설토록 한 조항을 삭제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지연되면서 건설경기를 살리고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정부의 의지에 찬물을 끼얹게 됐다.

기대를 모았던 싼값에 서민들에게 아파트를 공급한다는 취지인 '반값 아파트'법도 나중을 기약해야 했고 주택법도 처리가 늦춰짐에 따라 분양가 상한제 폐지의 향방도 불투명하게 됐다.

어장축소와 수산자원 감소로 수산물의 안정적 생산과 공급이 어려워져 수산자원의 종합적 관리를 위한 기반을 마련, 어업의 지속적 발전과 어업인들의 소득증대에 기여하는 ‘수산자원관리법’도 무산됐다.

수산정책연구소 이광남 소장은 "법적체계를 일원화시키는 이 법안이 연기될수록 지자체별 자원조성이 나뉘어져 있어 정책적 수단들이 피해를 입게 된다"며 "몇 개월 사이에 큰 피해가 있진 않겠지만 올해 안에 법통과가 안 된다면 어업 발전에 있어서 곤란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쟁점법안으로 여야의 첨예한 대립을 빚은 은행법 개정안은 기업의 은행지분 소유한도를 현재 4%에서 10%로, 사모펀드 출자비율을 10%에서 20%까지 높여 자본 확충을 꾀해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 여력 확대와 국민 납세부담을 경감시키는 계획이 차질을 빚게 됐다.

미디어 쟁점 법안 가운데 하나인 디지털TV법은 오는 2012년까지 방송국의 디지털 전환에 따라 TV 수상기 교체를 해야 하는 데서 생기는 서민 부담에 대한 825억의 지원방안을 담고 있었다.

또 디지털 전환으로 방송사에 대한 민간투자가 이뤄지고 콘텐츠 등 관련 산업이 급성장할 것으로 기대됐지만 한참 기다려야 할 상황이 됐다.

이보람 기자 boram@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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